- 창업을 할 경우
주택관리사가 합동사무소를 설립, 행정업무, 기능업무, 보조관리업무 사원 등을 고용위탁 관리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주택관리업 개인회사도 설립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.
- 취업할 경우
중/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장,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, 주택관련업체의 직원, 관리책임자의 보조자 등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. 향후 300세대 이상의 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관리 소장직을 할 수 있습니다.
- 안전 및 시설관리회사 창업 가능
보통 건물의 관리소장이나 일반기업의 운영 및 행정관리 책임자 또는 관리감독관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.